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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부실 회계감사 손배축소 추진
입력2004-05-21 16:43:14
수정
2004.05.21 16:43:14
세게 회계시장 '빅4' 치열한 로비 받고<br>"책임완화는 큰 특혜" 반대여론도 거세
딜로이트 등 세계굴지의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어지자 영국 등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계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배상 책임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영국 정부가 회계법인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줄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미국 등에도 유사한 책임완화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영국정부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딜로이트, 언스트&영, KPMG, PwC 등 국제회계시장의 ‘빅4’가 치열한 로비를 펼친 결과다. 회계법인들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집단소송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회계업계의 붕괴,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 및 경제불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0년대말부터 회계법인들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앤더슨은 지난 2002년 엔론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리조나 침례교재단에 대한 회계감사 소송으로 2억1,700만달러를 물어줬다. 앤더슨은 엔론사태 등 악재가 이어지자 끝내 파산했다.
KPMG미국법인은 올 3월 약국체인점인 ‘라이트 에이드’에 대한 부실 회계감사 소송에서 져 1억2,500만달러를 배상했다. 언스트& 영국법인의 경우 현재 에퀴터블생명보험에 대한 부실 회계감사로 25억파운드(한화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언스트&영은 손해배상금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자, 보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건당 배상액이 2억~3억달러에 달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파산하는 회계법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계법인의 책임완화에 대한 반대여론도 거세다. 회계법인의 책임을 완화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과점구조타파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전문 변호사 멜빈 와이스는 “책임이 따라야 회계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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