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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공동시설 용적률 산정 제외키로
입력2005-02-03 17:31:41
수정
2005.02.03 17:31:41
건축법 개정안 4월 시행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서실ㆍ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자나 재개발ㆍ개건축 조합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면 건설업자나 조합측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공동시설에는 도서실과 운동시설 외에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자나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적극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ㆍ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하 3층 이하의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하층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하 깊이 영화관 및 공연장이 설치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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