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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대출 승계 의무화
입력2011-05-18 16:33:45
수정
2011.05.18 16:33:45
운영자금 조달 숨통 트일듯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 애를 먹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기거나 임기 중 교체되더라도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재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출의 경우 승계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추진위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 받는 것을 꺼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 자치구와 협의해 추진위가 위원장 대출을 승계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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