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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예산편성권 추진 당장 취소해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국회ㆍ대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자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헤치게 된다. 45년 만에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기관이기주의를 내세워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예산 편성권은 헌법 54조에 명시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가장 잘 알 국회가 국가재정법 40조를 이런 방향으로 수정해 운영위 소위원회를 지난 4월 통과시켰다는 것은 기관이기주의 앞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제정취지와는 달리 국가재정법이 이처럼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바에는 아예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행정부에 예산 편성권을,국회에 예산 의결권에다 감사기능을 각각 부여한 것은 예산 운영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권까지 갖고 마음대로 예산을 짠다면 견제할 기관이 없다. 정부에 국회 등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 진술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소위 힘 있는 기관인 국회의 예산 편성에 대해 삭감 의견 등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대표적인 비생산적인 기관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현재의 국회 예산도 국회가 하는 일이나 비능률을 감안할 때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민의 이 같은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 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의회처럼 자체 예산 편성권을 가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회가 가장 잘 알 터인데 이 같은 무리수를 두면 스스로의 입법권을 훼손할 우려마저도 없지 않다. 정부의 원안대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국회 등 독립기관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국회는 과감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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