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판교 민영아파트 분양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혼선을 빚던 청약일정도 최종 확정됐다. 민영임대 아파트의 청약일정이 다소 조정됐을 뿐 주공(분양ㆍ임대)과 민영분양 아파트는 당초 일정대로다. 주공과 민영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5월4일로 같아 동시분양의 틀이 유지됐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할 수 없게 됐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분양ㆍ임대나 민영임대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는 민간분양 6개 단지 중 1개 평형만 선택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 중복 청약하거나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정해진 날짜와 다르게 접수해도 무효처리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불입액과 불입횟수에 따라 청약일이 나눠져 있다. 주공분양ㆍ임대는 29일 접수를 시작해 10일간, 민영임대는 4월3일부터 10일간으로 짜여있지만 성남시ㆍ수도권 거주자별로 접수 2~3일 이내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순위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예ㆍ부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불입액과 불입횟수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의 150%를 넘으면 다음날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공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영임대의 경우 150% 마감 원칙은 똑같지만 무주택 청약기간을 5년ㆍ3년ㆍ일반으로 세분화해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대상인 민간분양(3,660가구)의 청약은 당초 일정대로 4월3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청약자의 거주지와 나이,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우선ㆍ우선ㆍ일반1순위 순으로 청약일정이 나뉘었다. 19일은 일반 2순위, 20일은 일반 3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으나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의미는 없다. 판교 청약은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당일에 한해 접수를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 은행 휴무인 토ㆍ일요일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공과 민간영 아파트 모두 12ㆍ13일 이틀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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