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의 10가구 이상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하게 되며 도와 시·군에서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차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한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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