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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한나라당 의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 제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현행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은 지난 2002년에 정해진 것으로 변화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기준금액을 올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혼인 여부, 가구주 및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 적용 ▦출산ㆍ입양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조정(200만원→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특별공제 한도액 조정(보험료합계액 연100만원→200만원) ▦의료비특별공제 기준액 조정(총급여액의 100분의3→100분의1)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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