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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줄이자" 야간조명 규제
입력2010-07-16 18:03:51
수정
2010.07.16 18:03:51
市, 옥외조명 설치때 '빛공해방지委' 심사 거쳐야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이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야간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나 공공기관ㆍ주유소 등에 조명을 설치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옥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심사 대상 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청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교량ㆍ고가차도ㆍ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 등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주유시설 ▦외부공간에 장식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조례는 또 서울시장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빛공해를 막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지역은 조명이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활동에 조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 국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높은 정도의 조명이 필요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이 눈에 잘 띄도록 우후죽순으로 강한 조명을 설치하면서 과도한 조명이 공해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로등의 등기구 높이를 10m 이상으로 하고 불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추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또 보안등 불빛은 주택 창문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동상이나 기념비ㆍ미술장식ㆍ조형물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밖으로 많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만 점등하도록 해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다만 안개ㆍ강우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점등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강한 조명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 안에 빛이 들어가 불편을 끼쳐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며 "빛 공해가 줄어들면 서울 밤하늘의 별빛을 보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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