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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5천억원 돌파

근로복지공단이 중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사업의 적립금이 지난달 25일에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0명 이하 퇴직연금 사업장의 13.7%인 3만2,637곳이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입사업장 수로는 4위,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 수로는 1위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1일 본부에서 열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이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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