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택시에 두고 내린 고가의 소지품을 택시기사가 찾아줬을 때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설정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약관 13조(여객의 책임)에 승객의 책임과 배상금액,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운송약관 12조에 택시기사가 여객의 휴대품 분실물건 습득시 이를 반드시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분실물을 제공하면 최고 5만원 이내로 배상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여부와 금액을 두고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운수종사자는 차내 구토나 오물투기로 영업에 손해를 입어도 만취승객이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고, 만취승객이 하차나 요금지불을 거부해도 시간지연에 따른 2차 영업손실, 민원신고를 우려해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가의 물건을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운수종사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더라도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승객의 책임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의안이 건전한 택시이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배상 기준과 금액 등 조합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기존 택시운송사업약관에 여객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싸움이 잦고 기사들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구체화하면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불필요한 싸움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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