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키코 소송 120여건 29일 무더기 선고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분쟁에 대한 120여건의 판결이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주식회사 도루코가 우리은행ㆍ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키코 소송' 120여건을 판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120여건의 키코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도루코 등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초 선고된 키코 분쟁의 첫 판결에서 법원은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9일 판결이 120여건 무더기로 이뤄지는 만큼 이날 재판 결과가 향후 항소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키코는 원화가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들은 환율변화 위험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4조원가량의 타격을 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