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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진보당 "검찰은 정권의 시녀"

사진=이석기의원 트위터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선부정을 덮고자 일으킨 조작사건에 검찰은 정권의 시녀임을 증명하듯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용납할수 없다. 이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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