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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른바‘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3)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이 향응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협박 받으면서도 휘하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 관련 압박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무원에게 내리는 징계는 형벌에 속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장이란 신분과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특성에 비춰박 전 검사장이 검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이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휘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6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수사했던 특검은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동일한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도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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