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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 잔금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국토부, 본사업 지원대상 늘려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잔금에 대해 금리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은 물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는 신청 대상을 기존 및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본사업에서는 대상을 신규 입주 아파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대출 확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고 보고 앞으로 공유형 모기지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우리은행 일선 창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의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된다. 이 중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과 수익은 물론 손실까지 나누는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 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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