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기준은 내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12만5,000 CO2톤, 500테라줄(에너지 소비량 단위) 이상인 경우로 삼성전자ㆍ현대차ㆍ포스코 등 480여개 업체가 지정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ㆍ이행해야 되며 구체적인 목표량은 업체들이 제출하는 감축목표 명세서를 바탕으로 추후 결정된다. 지정된 업체가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해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면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해 9월말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