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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설될까…관련법 처리 난항

16일 소위서 정부 수정안 제시...野는 여전히 부정적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4월 임시국회 중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광진흥법에 개정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소위를 다시 열고 해당 법안에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반 모텔과 차별되는 호텔로 건설 대상을 한정하고 학교와의 최소 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한 번이라도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법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기존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안됐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이 이날 제시돼 더 살펴보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주변에 특급호텔 건설하려 했지만 관광진흥법에 막혀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관광진흥법에서 학교 주변 200미터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덕성여중 등 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특정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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