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이모씨 등 7명이 국가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0년 당시 시행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분배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를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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