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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낡은 경유차 폐차땐 보조금

저공해차 구입하면 최고 780만원 지원도

서울에서 7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받을 수 있고 친환경 저공해차를 구입하면 최고 78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올해 1,68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저공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히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차량 기준가액(보험개발원 산정)의 50%만을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올해 초부터 8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평균 12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차량은 2005년 37대, 2006년 609대, 2007년 5,805대, 올해1∼5월 2,774대 등 모두 9,225대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7년 이상 된 경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 폐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며 “조기폐차 시에는 보조금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고철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고 현대, 기아, 쌍용차에서 신차를 구입하면 20만원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친환경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할 때 일반 경유차와의 차액인 대당 200만∼7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공해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친환경 저공해차 구입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맑은서울추진본부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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