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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과장해 보험금 받아도 사회적 용인 수준땐 무죄"
입력2010-02-07 18:05:47
수정
2010.02.07 18:05:47
다친 몸 상태를 과장해 받은 장애진단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생명보험사 과장 나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증상을 과장했다 해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자료조작, 정보은닉, 의사나 심사 업무 담당자와 공모 등 사회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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