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지난해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현재 추진하는 연료비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연료비 원가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가스 부문의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전기 부문은 올해 모의시행한 후 내년부터 연동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3년간 시범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세는 우선 1단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법령을 개정하고 2단계로 주행세 조정 등 유류세를 간소화해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환경부담금 및 행정벌적 부과금제도 개편을 추진한 후 3단계에서 이산화탄소 1톤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세 등 에코텍스(Eco Taxㆍ친환경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각종 보조금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소득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을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Burning Tax)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부문별ㆍ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도입일정과 추진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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