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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판매로 손실 끼쳤더라도, 大法 "배임죄 일률적용 안돼"
입력2010-01-17 17:58:20
수정
2010.01.17 17:58:20
김홍길 기자
영업사원이 회사가 정한 것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따른 것이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규정 할인율 이상의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해태제과 영업사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는 손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며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따져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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