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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식품산업육성법에 거는 기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만을 공급하고 국내 식품안전 행정체제를 일원화해 식품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농림부의 최근 발표는 국내 식품 외식산업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농림부의 모든 식품산업 육성체계는 단기적인 처방차원에서 단순히 생산 농가만을 보호하고 전통식품산업만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됐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식품을 전달해주는 식품유통산업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다. 특히 여러 관할부서에서 산업 육성이 아닌 규제 차원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다 보니 국내 식품산업 전체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요즘은 공급이 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면 관련업계는 물론 생산농가도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식품외식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식품외식산업계의 지원ㆍ육성을 통해 식품소비를 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농축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식품외식산업에서 우리 농어민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한 수입 농산물로 대체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양심적으로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국내 외식식품산업을 담당하는 커다란 축으로 성장해 국내 식품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향후에도 전산업에 걸쳐 성장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주무부서나 제도적인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식품산업육성법이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식품외식산업계에 대한 활발한 활동지원과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내용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유통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유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생산농가의 발전이 자연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 외식업이 전체 식품산업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명칭 또한 ‘식품외식산업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쪼록 입법 예정인 식품산업육성법이 국내 식품산업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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