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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이용 기업인 900명추가해 1,300명으로

中企가 전체 70% 차지… 일부 선정자 기준 논란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이 1,30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 지난 3월 400명에 이어 이번에 900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명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고용·수출 증가율 등에 따라 매긴 점수와 성실 납세여부, 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중소기업인이 전체 선정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1차에서 28개사가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14개사가 추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1차 선정 때 신청했던 429개사와 5월 새로 신청한 1,213개사를 합해 모두 1,6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선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상자의 범죄 유무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데다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성연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벌인 결과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인천공항 CIP라운지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교관 전용통로를 통해 탑승권 발급과 출입국 신고 등을 5분 만에 마칠 수 있다. 한편 4월 이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한 기업인은 매달 150~190여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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