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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신용대출 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 완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 받는 추진위 및 조합의 신용대출 조건을 기존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조합이 시공사나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왔으나, 담보와 신용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5인씩 연대보증을 세우기가 어려워 각 재정비사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비사업 대출 대상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을 시행하는 추진위와 조합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금리에 최고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을 희망하는 추진위와 조합은 12월 말까지 신청서와 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곳이라도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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