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인당 주식 소유 및 현물출자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리츠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한결 쉬워져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설립 및 운용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용역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진행했으며 이달 중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초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 제한비율을 기존 3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서 주식 소유 제한비율은 30%지만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35%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5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김관영 제이알자산관리㈜ 대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ㆍ운용되는 부동산펀드에는 주식 소유 제한이 없는 반면 리츠는 제한이 있어 기관투자가 유치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기금 등 기관 중심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도 이른바 '연기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까지 가능한 현물 출자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뒤에만 자본금의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회사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규제가 이뤄져왔다.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반면 리츠의 현물출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설립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츠업계에서는 현물출자 제한이 기존보다 완화되면 최근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자기관리리츠(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1인당 주식 소유 및 출자제한 한도 등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