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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대부분 조합 '공동 부담'… 파장클듯 ■ 법원 "중소형 조합원이 부담한 부가세 돌려줘라" 판결"이번 소송으로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지적대법 최종 판결땐 사업지연등 불가피할듯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전용 85㎡초과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놓고 재건축과 재개발지구에 소송이 잇따르거나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법원이 전용85㎡이하 조합원에게 조합이 부가세를 분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 지역의 한 재건축 아파트.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서울 화곡동의 한 재건축 완료 단지의 전용 60㎡형을 보유한 조합원 A씨. A씨는 지난 2008년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후 관리처분 내역서를 다시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건축비에만 따라붙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합원을 위한 사업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소형 아파트여서 부가세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형 배정 조합원들이 내는 부가세를 나눠낸 꼴이 됐다. A씨는 결국 법원을 찾았고 소송을 통해 1ㆍ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부가세 관련 소송이 처음인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국의 모든 정비조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비구역조합이 화곡동 재건축 조합과 비슷하게 부가세를 전체 조합원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를 전체 조합 예산에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인 만큼 사실상 전국의 모든 정비 구역이 이 사건과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결국 터질 것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의미다. ◇부가세 10%의 비밀=이번 판결의 쟁점은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에 따라붙는 부가세(건축비의 10%)다. 통상적으로 일반 건설사들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축비의 10%인 부가세를 분양 가격에 포함해 일반 분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 역시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 받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개별 조합원에게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환수하는 방식 대신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전체 조합의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이를 다시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용 85㎡ 이하 배정 조합원이 대형 배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몫을 부담한 것인 만큼 부당하다는 것이다. 화곡동 재건축조합처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공동 부담시켜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관리처분 내역을 살펴보니…=이번 소송에 근거해 서울 지역 정비구역의 관리처분내역서 상의 자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정비조합들은 서울 화곡동의 재건축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조합원 전체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서울의 한 뉴타운 구역 조합은 전체 사업소요 비용 추산액을 1,902억여원으로 책정했으며 여기에는 부대경비로 부가세 46억원도 포함돼 있다. 인근의 또 다른 구역 역시 전체 사업소요 비용 추산액 1,726억원 중 예비비(55억여원) 항목으로 부가세를 포함시켰다, 이 조합은 부가세 항목이라는 문구마저 표기하지 않아 예비비 중 어느 정도가 부가세로 산정됐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바로 옆 구역도 마찬가지. 전체 정비사업 추산액 2,150억원 중 부가세로 75억원을 정비사업 비용으로 책정했다. 다만 이 조합은 산출근거란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형 등에 대한 부가세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구역은 전체 소요 비용 1,290억원 중 제세공과금(부가세) 27억원을 명기했는데 이 27억원 역시 전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지연되거나 줄소송 이어질 듯 =조합의 예산 추정과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비업체 회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결정을 숨 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C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부가세 공동부담이 관례화돼 있어 이번 소송건에 대해 정비업체 회사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만 계획서 내의 자금운용계획서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며 "특히 도정법이나 도촉법 어디에도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어 구청에서도 이를 지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정비구역조합은 이미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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