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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기농,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소
입력2010-09-27 13:03:10
수정
2010.09.27 13:03:10
윤종열 기자
팔당호 주변 유기농민으로 구성된 (사)팔당생명살림은 27일 유기농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허위 홍보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팔당생명살림은 고소장에서 “경기도가 지난 7월9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설명회에서 ‘유기농(퇴비)→수계유출(10∼33%)→질소·인 증가→발암물질 생성’이라는 홍보책자를 내 20년 넘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 온 농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팔당생명살림은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팔당의 유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구실로 의도적으로 유기농을 왜곡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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