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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민 의료 서비스 제공
입력2010-05-31 17:04:59
수정
2010.05.31 17:04:59
김광수 기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난민들이 6월부터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월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과 자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들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 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를 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병원은 복지부 공공의료과, 시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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