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달부터 난민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난민들이 6월부터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6월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과 자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들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 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를 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병원은 복지부 공공의료과, 시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