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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설계기준 마련 "보행장애물 없는 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는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이 설계기준을 행복도시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될 중심행정타운 실시설계에 반영한 뒤 행복도시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설계기준에 따르면 보행망과 도로망을 분리한 뒤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이용시설을 집중시켜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행장애인ㆍ노약자ㆍ유모차ㆍ휠체어 등이 이동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행자 도로에는 턱이 높지 않고 보도경사도 완만한 보행안전구역이 분리 설치된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 개념은 행복도시 내 건축물ㆍ공원ㆍ도로ㆍ대중교통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행복도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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