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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前 문예위원장 '해임무효' 2심도 승소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화부는 2008년 12월 문화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에 총 7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이 54억여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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