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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원가도 공개] "재개발·재건축도 원가공개 검토 대상"
입력2006-09-28 19:15:56
수정
2006.09.28 19:15:56
박선호 주택정책팀장 일문일답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꾸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과의 일문일답.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민간도 포함되나.
▦구체적 대상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와 연구조사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검토 대상에는 공공과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재개발ㆍ재건축 역시 일반아파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다.
-원가공개의 목적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가.
▦원가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주택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아파트 시장의 높은 분양가를 합리적 가격구조로 유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높은 택지비가 고분양가의 한 원인인데.
▦이번 원가공개는 단순히 건축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취득ㆍ조성하는 택지에 관한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가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매겨지면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다.
-원가공개 시행시기는.
▦위원회 구성과 전문 연구용역 실시, 주택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하려면 최소 6~8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개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보완대책은.
▦위원회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민간의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공 등 공공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 수급균형을 강화하겠다.
-원가공개가 후분양제와 관계 있나.
▦현행 선분양제에서도 객관적인 추정원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원가공개와 관계없이 지난 2004년 초 마련한 공공 부문 후분양 활성화에 관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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