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해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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