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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12일] 2차 구조조정에 쏠린 눈
입력2009-03-11 17:15:53
수정
2009.03.11 17:15:53
올해 초 100대 건설사의 1차 구조조정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던 신창건설이 불과 두달 만에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B등급 업체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시공능력 90위인 신창건설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성이 있다는 B등급 판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매입자금 160억원을 지원 받았다. 결과적으로 부실을 더 키워 국민의 세금만 축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의식한 듯 1차 구조조정에 포함돼 AㆍB등급을 받은 회사들까지도 모두 포함시켜 재평가하라고 채권단에 지시했다. 현재 각 채권단들은 새롭게 신설된 평가항목을 추가해 2차 기업 신용위험도 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24일께 ‘살생부’가 발표된다.
현재로서는 1차 구조조정 때보다 CㆍD등급의 대상기업 수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 ‘제2의 신창건설’이 나오지 않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건설ㆍ조선사 구조조정은 업계 부실의 해당 업계와 은행 등 금융권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유망 기업은 회생을 지원하되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인 난점들도 쌓여 있지만 채권단이 부실채권을 떠안는 게 두려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국내 건설사들과 조선업체들이 해외 발주자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으며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채권단이 기업 경영평가에서 제대로 평가했는지, 기업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엄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채권단도 자율 구조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입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용두사미’ 격의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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