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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파업' 한상균 前 지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형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공장을 점거한 채 불법 파업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를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모두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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