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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 옥소리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부(판사 조민석)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ㆍ본명 옥보경)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모(3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옥씨가 배우자(박철)와 친분관계에 있던 정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면서도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박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옥씨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10월30일 간통죄에 대해 “간통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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