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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등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1일부터 위반땐 과태료

오는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오는 11일부터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국·공립문화재단과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개 시도 및 21개 기초자치단체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11일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확인을 거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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