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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카드 발급한 은행원 기소
입력2009-05-21 10:42:22
수정
2009.05.21 10:42:2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21일 허위 카드신청서에 대한 심사없이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외국계 C은행 카드사업본부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카드신청서를 건넨 무허가 카드발급 브로커 이모, 전모 씨와 무허가 카드 모집책 김모 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은행 직원 김씨 등 3명은 2007년 11월부터 카드 모집책과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무자격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고 160여 차례에 걸쳐 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C은행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은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10~20%를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로 받았으며, 브로커들은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40만원씩을 받거나 C은행으로부터 수당으로 건당 4만~7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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