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단종(강제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월과 5월 각각 한센인 183명, 174명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1948년 일제 강점기 당시 시행하던 한센인 강제정관수술정책을 되살려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도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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