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국가미래연’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개인 후원금에 세금공제 혜택 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유명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정 여건을 강화할 수 있다.

4일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고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다. 상당수 회원이 새누리당 대선기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현 정부의 탄생을 견인했다.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미래연 출신이다.

재정부는 미래연구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정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도 "선거인을 상대로 누구를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특정 공약과 정책을 개발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