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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면적총량만 제한등 규제 완화
입력2008-06-12 18:33:57
수정
2008.06.12 18:33:57
앞으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면적 총량만 제한되는 등 광고물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업소별ㆍ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ㆍ크기ㆍ위치 등을 제한하던 규제를 없애고 각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제한되는 건물 기준면적이나 구체적인 광고물의 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전광판 광고시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 비율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광고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옥외 광고물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미관을 가꾸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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