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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정치권 반응] 한숨 돌린 여당…5개 법안 입법 속도 낼 듯

-노사정 타협으로 야당 협조 명분 얻어, 새누리당도 “다행스러운 일” 논평

-야당은 반발 “논의 물꼬 튼 정도. 해고 요건 완화시도 국민 수용 않을 것. 근로시간 단축부터 해야”

노사정위원회가 13일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노사정이 대타협에 실패해도 독자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한 숨을 돌린 셈이다. 대화 결렬에 따라 당정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향후 국회 협상에서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끈질긴 막판 협상을 통해 대타협에 성공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장 14일부터 당정협의를 갖고 5개 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가장 심했던 법안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이날 노사정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공동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요건 구체화가 핵심 이슈다. 주당 최대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특별연장근로(8시간)의 시행 기간과 폐지 시점 등을 놓고 여야가 세부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통상임금 이슈는 대법원이 정의한 요건이 그대로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확대와 출·퇴근 산재 인정 등이 핵심인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도 순탄한 여야 논의가 예상된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목한 사안이 ‘해고 기준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어질 당정협의와 국회 논의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위해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주장이 절충된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야당도 우려 섞인 논평을 내놓았다.

한편 야당은 이날 합의에 대해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라며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갈 길 먼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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