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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땐 원가연동제 적용안해야"
입력2004-08-25 16:24:55
수정
2004.08.25 16:24:55
건설산업硏 "아파트 품질 저하 가능성" 지적
공공택지 내에서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가연동제와 택지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 및 아파트 공급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원가연동제 등은 선분양 방식을 전제로 한 대안으로 후분양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지난 7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및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또한 후분양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후분양은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 대상이 아니고 이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택지채권입찰제 적용도 후분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후분양을 할 경우 사업주체가 공사비와 택지비를 모두 조달해야 한다. 택지채권입찰제는 택지 값 인상으로 연결돼 건설업체에 적지않은 부담요인이 될 뿐더러 부채비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원가연동제와 택지채권입찰제 실시는 건설업체에 후분양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원가연동제와 주요 항목 공개 등이 ▦불필요한 비용 증가 ▦공개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 ▦판교 신도시 등 일부 인기단지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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