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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아동양육환경 조성 및 역량개발,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해 소득 수준별로 총 121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과 의료비 2만4,000원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154만원(2010년은 115만5,00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월 5만~20만원을 지급하고 친자 검사비로 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이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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