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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려면 계약금 외에 약정계약금도 추가로 내야"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계약금 외에 약정계약금도 추가로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김씨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주씨 소유의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 1억1,000만원으로 정한 뒤 김씨는 1,000만원은 당일에,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1,000만원을 송금한 김씨는 이튿날 1억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은 주씨가 계좌를 폐쇄해 남은 계약금을 보내지 못했다. 이후 주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한 뒤 계약해제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김씨는 본래 약정계약금인 1억1,000만원과 자신이 이미 송금한 1,000만원을 포함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은행 계좌 폐쇄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씨의 책임을 더 물어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김씨가 주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의 계약금과 총 계약금(1억1,000만원)의 70%인 7,7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인 1억1,000만원"이라면서도 "계약 해제로 원고가 입은 구체적 손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의 7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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