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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이자 6개월↑ 연체 임대아파트 부도 간주
입력2007-03-27 18:30:43
수정
2007.03.27 18:30:43
임차인 보증금 전액보전 가능<br>'임대주택법' 28일부터 시행…부도 난 임대사업자 5년간 사업자 재등록 못해
민간 주택업체가 임대아파트 건립 때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부도로 분류해 입주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5년 동안 사업자 재등록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실제 부도가 난 후에만 ‘부도’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해도 부도와 동일하게 취급해 임차인 보증금 보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은 전세ㆍ경락ㆍ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20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부도 이후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장을 정상화할 경우 사업자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기금 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단지는 97곳, 1만5,810가구이며 실제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219개 단지, 4만8,74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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