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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범위 형제자매 배제 "합헌"

국가유공자의 유족보상 범위에서 성년인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중 사망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오모씨의 동생이 "국가유공자 보상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소는 "국가 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재정 형편, 국민 정서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배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1964년 군복무 중 사망한 형이 2008년 1월 공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그 해 7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자 보훈지청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직계존속 등이 없는 미성년 동생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오씨는 "형제를 유족에 포함시키지 않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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