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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지방세 감면"
입력2010-10-11 17:08:41
수정
2010.10.11 17:08:41
市, 내년부터 3년간…항만개발 탄력 붙을듯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침이 확정돼 항만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IPA의 지방세 감면 요청과 관련해 인천신항,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구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IPA 등 전국 항만공사들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판단, 이미 출자된 현물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 조치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리권 전환출자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A 소유 현물자산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되면 현재 진행중인 인천신항과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의 소유권이 국토해양부에서 IPA로 넘어 오더라도 지방세를 면제 받아 항만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IPA 보유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은 구에서 부과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시에 부과하는 취득ㆍ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해당된다.
감면 주기는 3년이며 추후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PA가 올해 올해 각 구에 내야 할 지방세 규모는 중구가 29억3,149만원으로 가장 많고,서구 2억3,960만원, 연수구 503만9,000원, 남동구 279만원 등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지방세 감면에 협조해준 만큼 IPA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IPA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 12월 항만공사법 제정 당시 관리권 출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IPA에 2조676억원 규모의 항만부지 등을 현물로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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