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D수첩 중징계'에 거센 반발

기자協·야당 "언론탄압" 주장… 검찰 수사 영향 촉각


PD수첩에 대한 중징계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일부 단체와 야당,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디어계 일각에서는 중징계 결정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심의위는 16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영어 인터뷰를 오역해 사실을 오인하게 했고 이를 지제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징계의 사유로 제시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심의위는 끝내 이명박 정권의 눈으로 방송을 심의하고 칼을 휘둘렀다”면서 “그들의 심의기준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첫번째 과업을 완수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심의위원의 상식과 양심은 정치판의 구도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위원들에게 더이상 방송의 현재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그 자체가 부당하며, 전형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결정은 결코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계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판단 기준이 사법기관과 다를 수 있지만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준행정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