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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무시 불법쟁의… 노조간부 벌금형은 부당"

SetSectionName(); "긴급조정 무시 불법쟁의 노조간부 벌금형은 부당" 홍병문기자 hbm@sed.co.kr

대법원은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 사건 2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긴급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쟁의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59)씨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간부 1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다시 보냈다. 조종사노조위원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하던 중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막고 쟁의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75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파업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노조 간부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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