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황제어새'(사진)를 보물 제1618호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종 황제어새는 가로ㆍ세로 5.3㎝에 높이 4.8㎝로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무게 794g의 금ㆍ은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손잡이는 거북이 형태이고 인면(印面)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 4자가 새겨져 있다. 이 어새는 대한제국의 국새(國璽)와 어새(御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수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리지 않았고, 당시 주로 사용된 어보나 국새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 작아 그 동안 진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어새가 찍힌 서신 원본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끝났다. 문화재청은 "고종이 이탈리아 군주나 러시아 황제, 독일 황제 등에게 보낸 친서에 (이 어새를) 사용했다"면서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지키려고 비밀리에 어새를 제작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새가 다른 어새보다 크기가 작고 '보인부신총수'에 실리지 않은 것도 고종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어새를 관장한 내대신(內大臣)을 통하지 않고 휴대하기 쉽게 작은 크기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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